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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및 시상계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12     조회 : 2,605  
 첨부파일 :  발송공문_2020-140-00_제17회_한국지방자치학회_우수조례_선정_및_시상계획_송부.pdf (61.7K) [53] DATE : 2020-11-12 11:28:05
 첨부파일 :  제17회_우수조례_선정계획_및_신청서식_20.11.12_.hwp (17.0K) [52] DATE : 2020-11-12 11:28:05

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및 시상 계획

 

 

1. 취 지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진작 및 지방의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선정대상

 


1) 개인상

 

광역의회의원 및 기초의회의원 중 우수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게 한 의원으로 소속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조례 심사 신청건수는 의원 1인당 1건으로 제한함

  

  

2) 단체상

 

광역 및 기초의회 중 우수한 입법 활동을 한 의회로 해당 의회의장이 신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우수한 입법 활동을 한 단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

의회 및 집행부 조례 심사신청 건수는 자치단체 당 1건으로 제한

(, 하나의 자치단체가 의회 및 집행부 각각 1건씩 신청할 수 있음)

 

3) 대상기간

 

2019. 09. 01. ~ 2020. 08. 31. 사이에 제()정된 조례

 

 

 

3. (응모)신청기간

 

2020. 11. 12() 2020. 12. 31() (50일간)


 

   

 

4. 신청서류 (2)

 

(1) 신청서(학회 소정 양식으로 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

(2) 조례제()정 경과 자료

- 발의에서 심사, 공포까지의 모든 자료(회의록, 공포내용 등)

- 조례안 심사에 제공된 자료(현장 답사 등, 활동자료)

- 조례안 제()정과 관련된 연구발표회, 공청회 등의 자료

- 시행 중인 조례의 경우 시행성과와 평가자료 등

(3)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5. 접수비

 

(1) 개인상: 150,000

(2) 단체상: 300,000

 

접수비 납부: 한국씨티은행 102-53166-252 (예금주: 한국지방자치학회)

 

 

 

6. 신청방법 및 접수처

 

개인상은 의원의 소속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해당의회 의장이,

단체상은 해당의회 의장 및 자치단체장이 신청함.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701(충정로2,골든타워빌딩) (: 03736)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 앞

         전화: 02) 567-3372, Fax: 02) 3453-2407, e-mail: kalgs@kalgs.or.kr


   

 

7. 시 상

 

- 정기총회와 별도로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거행하는 성대한 시상식에서 시상

- 선정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원에게는 학회장 명의의 상장 및 상패수여

 

 

 

 

2020. 11.

 

 

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준 현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 장 문 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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