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 및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6     조회 : 1,961  
 첨부파일 :  1._고주노융희지방자치상추천서_2020_.hwp (41.5K) [3] DATE : 2020-01-06 15:50:08
 첨부파일 :  2._한국지방자치학회_학술상_규정_및_추천서_2020_.hwp (37.5K) [14] DATE : 2020-01-06 15:50:08
 첨부파일 :  3._2019년_한국지방자치학회보_31권_게재_확정_논문_리스트.xlsx (14.7K) [4] DATE : 2020-01-06 15:50:08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 및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본 학회는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상 운영규정 및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 규정에 의거하여 수상후보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시상부문 : 고주상, 학술상 (저작상, 논문상)

○ 시상대상 :
- 고주상 : 지방자치의 학문적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
- 학술상 : 시상일기준 전 3년간 발간저서 및 전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논문

○ 시상자격 :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

○ 추천기한 : 2020 년 1월 15일 (수)

○ 추천서류 :
<고주상>
추천서 (첨부파일) 1부 , 후보자이력서 (첨부파일) 1부,  후보자공적서 (첨부파일) 1부

<학술상>
1) 저작상 : 추천서 (첨부파일) 1부, 저서 2부 (실물 도서는 15일 도착분에 한정함)
2) 논문상 : 추천서 (첨부파일) 1부

○ 접수방법 : 추천서류를 우편 또는 학회 E-mail(kalgs@kalgs.or.kr)로 송부
               (단, 저서 제출시 반드시 실물을 우편으로 송부)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24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비 납부 안내 관리자 01-26 1155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관리자 01-12 1094
280 [학술대회]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연기 안내 관리자 07-19 2434
279 [학술세미나]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안내 관리자 07-01 1973
278 [학술대회]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관리자 06-30 2317
277 [학술세미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한국지방자치학회·대한민국시… 관리자 06-30 2669
276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연구회 발족식 및 공유재산 발전포럼 … 관리자 06-17 2861
275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역개발학회·한국도시행정학회] 3개 학회 연합 지역분권 촉구 … 관리자 06-04 2610
274 [학술세미나] 지방자치 부활 30년 기념 3개 학회 연합 지역분권 학술세미나 개최 관리자 05-28 2164
273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 학술대회 취소안내 관리자 05-27 1291
272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초청장 관리자 05-26 2280
271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 학술대회 관리자 05-11 2089
270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안내 관리자 05-11 2205
269 한국지방자치학회 선거제도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안내 관리자 05-10 1765
268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공공자치연구원]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공동사업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05-10 1966
267 [서울특별시] 시민토론회100인100색 민간네트워크 시민위원 모집 관리자 04-29 1651
26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비상임감사 추천 관리자 04-29 1727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