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한국지방자치학회 2019년도 차기회장후보추천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2-13     조회 : 2,575  
 첨부파일 :  차기회장선거에관한규정_20110113_.hwp (12.5K) [24] DATE : 2018-12-13 14:38:05
 첨부파일 :  차기회장후보신청서식_201812_.hwp (12.5K) [4] DATE : 2018-12-13 14:38:05
안녕하세요.

한국지방자치학회 2019년도 차기회장후보 추천공고를 안내해드립니다.

2019년도 차기회장후보 추천공고

 

 학회는 정관 11 2항에 의거하여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정관 11  학회장선거에관한규정 4조에 의거하여 차기회장에 입후보를 희망하시는 정회원께서는  2018 12 31()까지 후보 등록에 관한 아래의 추천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1. 필요서류

-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후보 추천서 1

- 후보자 이력서 1

- 후보자 공적조서 1

 

2.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학회이메일(kalgs@kalgs.or.kr) 필요서류 제출

 

3. 제출기한 : 2018 12 31()까지

 

차기회장선거에관한규정, 차기회장후보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http://www.kalgs.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투표권은 2017, 2018년도 학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관련규정 : 한국지방자치학회정관 11 2, 차기회장선거에관한규정 4

정관 11(임원의 선임)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3 이내의 후보 중에서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신임으로 선출한다. 차기회장의 선거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차기회장선거에관한규정 4(후보자 결정  등록) 위원장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1 15 이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출마소견 청취와 자격을 검증한 , 후보자의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2018. 12. 13.

() 한국지방자치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24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비 납부 안내 관리자 01-26 1207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관리자 01-12 1161
324 제2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개최 관리자 08-28 1540
323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행사정보 안내 관리자 07-19 2141
322 새로운 지방시대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세미나 개최 관리자 06-20 1835
321 2023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개최안내 및 참가신청 관리자 06-15 2315
320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성과와 과제 원탁 회의 관리자 05-23 891
319 [05.24 세미나] 자치분권시대의 지방소멸방지 및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관리자 05-16 1807
318 2023 참좋은 서울·경기 지방자치 정책대회 관리자 04-14 1572
317 [학술대회]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초청장 관리자 02-15 2666
316 2023년도 차기회장 선거 기간 및 투표 방법 안내 (1) 관리자 02-14 823
315 2023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 및 학술상 선정결과 관리자 02-10 726
314 2023년도 차기회장 입후보자 소견서 공고 관리자 01-20 1891
313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결과 관리자 01-20 2209
312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관리자 01-20 1248
311 2023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 선거 공고 관리자 01-12 880
310 2023년 동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및 참가신청 (1) 관리자 12-20 2343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