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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5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및 시상 계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2-03     조회 : 1,633  
 첨부파일 :  우수조례_선정계획_-게시.hwp (18.0K) [93] DATE : 2018-12-03 16:42:45
안녕하세요.

제 15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및 시상 계획을 공지해드립니다.

1. 선정대상 

 

 1) 개인상

 

 ○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우수조례를 발의하여 ()정하게  의원으로 소속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 조례 심사 신청건수는 의원 1인당 1건으로 제한함

 

 2) 단체상

 

 ○ 광역  기초의회  우수한 입법 활동을  의회로 해당 의회의장이 신청

 ○ 광역  기초자치단체  우수한 입법 활동을  단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

 ○ 의회  집행부 조례 심사신청 건수는 자치단체  1건으로 제한

   (※ , 하나의 자치단체가 의회  집행부 각각 1건씩 신청할  있음)

 

3) 대상기간 

 

 2017. 09. 01 ~ 2018. 12. 31 사이에 ()정된 조례

  

 

2. (응모)신청기간 

 

  2018. 12. 01 ∼ 2019. 01. 11(40일간)

 

 

3. 신청서류 ( 2)

 

(1) 신청서(학회 소정 양식으로 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

(2) 조례제() 경과 자료 

- 발의에서 심사, 공포까지의 모든 자료(회의록, 공포내용 )

- 조례안 심사에 제공된 자료(현장 답사 , 활동자료)

- 조례안 ()정과 관련된 연구발표회, 공청회 등의 자료 

- 시행 중인 조례의 경우 시행성과와 평가자료 

(3) 기타 심사에 도움이   있는 자료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4. 접수비

 

(1) 개인상: 150,000

(2) 단체상: 300,000

 

 ※ 접수비 납부: 한국씨티은행 102-53166-252 (예금주: 한국지방자치학회)

 

5. 신청방법  접수처 

 

개인상은 의원의 소속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해당의회 의장이, 단체상은 해당의회 의장  자치단체장이 신청함.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701 (충정로2,골든타워빌딩)  (: 03736)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 

전화: 02) 567-3372, Fax: 02) 3453-2407, e-mail: kalgs@kalgs.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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