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2018 년도 차기회장 선거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02     조회 : 2,388  
 첨부파일 :  2018년도_차기회장선거_공고.pdf (30.2K) [23] DATE : 2018-01-02 14:41:49
 첨부파일 :  180103_11\'09_선거인명부_게시용_.xlsx (27.6K) [54] DATE : 2018-01-03 11:10:53
 첨부파일 :  정정화.pdf (1.5M) [38] DATE : 2018-01-02 14:36:51
 첨부파일 :  채원호.pdf (80.8K) [11] DATE : 2018-01-02 14:36:51
 첨부파일 :  최승범.pdf (422.0K) [17] DATE : 2018-01-02 14:36:51

2018 년도 차기회장 선거 공고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정관 제11조 제2항과 학회장 선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차기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 차기회장 입후보자기호 1번 정정화, 기호 2번 채원호, 기호 3번 최승범

 

○ 선거일정: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월 3일(수) - 9일(화)

 

우편투표

1월 18일(목우편 투표용지 및 공보물 발송

2월   6일(화) 우편투표 회신 최종 마감 (단, 2월 6일(화) 소인까지 유효)

 

현장투표

220일(화) 14:00-17:00

2월 21(수) 11:00-15:00

 

※ 현장투표장소: 충남대학교

※ 선거인명부 첨부파일 참조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회원여러분께서는 1월 9(화)까지 kalgs@kalgs.or.kr 

투표용지 우편물수신 주소를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우편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선거인명부의 착오누락 등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1월 9()까지 학회사무국

으로 이의신청(메일 또는 전화)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2

 

한국지방자치학회 선거관리위원장 양 영 철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24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비 납부 안내 관리자 01-26 920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관리자 01-12 875
249 2020. 5.6 한국지방자치학회-창원시정연구원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관리자 05-11 1455
248 문경시 상권르네상스 & 도시재생 융합포럼 안내 관리자 05-08 1828
247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연기 공지 관리자 02-06 2553
246 2020년 고주상 심사 결과 관리자 02-05 2092
245 2020평창평화포럼 초청 안내 관리자 01-20 1968
244 2019년 학술상 심사 결과 관리자 01-20 1525
243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결과 관리자 01-13 2692
242 한국지방자치학회 2020년 동계학술대회 참가신청 안내 관리자 01-10 2494
241 2020년도 차기회장 선거 공고 관리자 01-06 2283
240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 및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관리자 01-06 1927
239 2020년 동계학술대회 참가신청 안내 (1) 관리자 12-19 3231
238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관리자 12-12 2703
237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및 시상계획 관리자 11-06 2589
236 제15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결과 관리자 09-23 1718
235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초청장 "인구절벽시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리자 08-21 3255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