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제13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24     조회 : 2,634  
 첨부파일 :  우수조례수상자명단2017.hwp (13.5K) [119] DATE : 2017-01-25 10:43:17

우리 학회가 2016년도에 실시한 우수조례 선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는 2017년 2월 4일(토) 17:00~18:30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를 모시고 시상식을 갖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 문

종 류

수상의회 및 수상자

단 체

우수상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장려상

경기도의회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 비행 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 인

대상

조광명(경기도의회)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조례

우수상

천영미(경기도의회)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 시설 설치 지원 조례

안승남(경기도의회)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성균(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김경학(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국주영은(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장려상

고오환(경기도의회)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에 관한 조례

박창순(경기도의회)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

양근서(경기도의회)

경기도 하천 이력 관리 조례

전진숙(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

김용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24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비 납부 안내 관리자 01-26 1203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관리자 01-12 1158
279 [학술세미나]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안내 관리자 07-01 1979
278 [학술대회]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관리자 06-30 2324
277 [학술세미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한국지방자치학회·대한민국시… 관리자 06-30 2688
276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연구회 발족식 및 공유재산 발전포럼 … 관리자 06-17 2868
275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역개발학회·한국도시행정학회] 3개 학회 연합 지역분권 촉구 … 관리자 06-04 2616
274 [학술세미나] 지방자치 부활 30년 기념 3개 학회 연합 지역분권 학술세미나 개최 관리자 05-28 2174
273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 학술대회 취소안내 관리자 05-27 1299
272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초청장 관리자 05-26 2287
271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 학술대회 관리자 05-11 2094
270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안내 관리자 05-11 2209
269 한국지방자치학회 선거제도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안내 관리자 05-10 1772
268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공공자치연구원]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공동사업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05-10 1974
267 [서울특별시] 시민토론회100인100색 민간네트워크 시민위원 모집 관리자 04-29 1659
26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비상임감사 추천 관리자 04-29 1736
265 [한국행정학회] KIPA-KAPA 제5회 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 관리자 04-26 2179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