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고주상 및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2-23     조회 : 2,053  
 첨부파일 :  추천서_서류.hwp (25.5K) [29] DATE : 2016-12-23 13:53:22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 및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본 학회는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상 운영규정 및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 규정에 의거하여 수상후보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시상부문 : 고주상, 학술상 (저작상, 논문상)

시상대상 :

- 고주상 : 지방자치의 학문적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

- 학술상 : 시상일기준 전 2년간 발간저서 및 전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논문

시상자격 :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

추천기한 : 2017120(금)

추천서류 :

- 추천서 (첨부파일) 1

- 후보자이력서 (첨부파일) 1

- 후보자공적서 (첨부파일) 1

- 저서 또는 논문 각 6

접수방법 : 추천서류를 우편 또는 학회 E-mail(kalgs@kalgs.or.kr)로 송부

                      (※ 저서 또는 논문 제출시 반드시 실물을 우편으로 송부)

 

추천서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홈페이지(http://www.kalgs.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하혜수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상 운영위원장 이주희

한국지방자치학회학술상 심사위원장 양영철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24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비 납부 안내 관리자 01-26 919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관리자 01-12 873
279 [학술세미나]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안내 관리자 07-01 1929
278 [학술대회]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관리자 06-30 2278
277 [학술세미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한국지방자치학회·대한민국시… 관리자 06-30 2600
276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연구회 발족식 및 공유재산 발전포럼 … 관리자 06-17 2802
275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역개발학회·한국도시행정학회] 3개 학회 연합 지역분권 촉구 … 관리자 06-04 2559
274 [학술세미나] 지방자치 부활 30년 기념 3개 학회 연합 지역분권 학술세미나 개최 관리자 05-28 2130
273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 학술대회 취소안내 관리자 05-27 1252
272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초청장 관리자 05-26 2233
271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 학술대회 관리자 05-11 2049
270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안내 관리자 05-11 2170
269 한국지방자치학회 선거제도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안내 관리자 05-10 1733
268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공공자치연구원]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공동사업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05-10 1922
267 [서울특별시] 시민토론회100인100색 민간네트워크 시민위원 모집 관리자 04-29 1609
26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비상임감사 추천 관리자 04-29 1666
265 [한국행정학회] KIPA-KAPA 제5회 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 관리자 04-26 2124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