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차기회장후보 추천공고
본 학회는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13년도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정관 제11조 및 학회장선거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차기회장에 입후보를 희망하시는 정회원께서는 2013년 1월 4일 (금요일)이사회에 참석하여 10분 내외의 소견을 제시하여주시고 참석불가시에는 소견을 서면으로 2013년 1월2일까지 학회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규정 : 한국지방자치학회정관 제11조 제2항, 차기회장선거에관한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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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1조(임원의 선임) ②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3인 이내의 후보 중에서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신임으로 선출한다. 차기회장의 선거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차기회장선거에관한규정 제4조(후보자 결정 및 등록) ① 위원장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1월 15일 이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출마소견 청취와 자격을 검증한 후, 후보자의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2012. 12. 18.
(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