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 및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1-02     조회 : 6,764  
 첨부파일 :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 규정 (20040219).hwp (28.5K) [42] DATE : 2012-01-02 15:34:05
 첨부파일 :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상 추천서.hwp (22.5K) [12] DATE : 2012-01-02 15:34:05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고주상 및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본 학회는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상 운영규정 및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 규정에 의거하여 수상후보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시상부문 : 고주상, 학술상 (저작상, 논문상)

○ 시상대상 :

     - 고주상 : 지방자치의 학문적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

     - 학술상 : 시상일기준 전 2년간 발간저서 및 전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논문

○ 시상자격 :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

○ 추천기한 : 2012년 1월 5일 (목)

○ 추천서류 :

    - 추천서 (첨부파일) 1부

    - 후보자이력서 (첨부파일) 1부

    - 후보자공적서 (첨부파일) 1부

    - 저서 또는 논문 각 6부

 

※ 추천서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홈페이지 (http://www.kalgs.or.kr) 새소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상 운영위원장 강형기

한국지방자치학회학술상 심사위원장 배준구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24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비 납부 안내 관리자 01-26 1166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관리자 01-12 1106
190 2017년도 차기회장 선거 공고 관리자 01-03 2056
189 2017 차기회장 선거인명부 공고 관리자 01-03 1893
188 고주상 및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관리자 12-23 2085
187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참가 신청 안내 관리자 12-05 2558
186 2016년도 전체이사회 개최 공고 관리자 11-30 1859
185 2017 차기회장후보 추천공고 관리자 11-25 2126
184 2016 제3차 지방분권포럼: 지방분권개헌의 방향과 전략 관리자 11-08 2114
183 2016년도 학회비 납부안내 관리자 11-01 1825
182 제13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및 시상계획 관리자 10-04 2418
181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개최 안내 관리자 08-12 3255
180 「한국지방자치학회보」등재지 재선정 안내 관리자 08-04 3058
179 2016 제2차 지방분권포럼: 자치와 갈등-상생의 길을 찾아서 관리자 07-12 2366
178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참가 신청 안내(마감) 관리자 06-22 2524
177 입회비 변경 안내 관리자 04-19 3225
176 2016 제1차 지방분권포럼: 지역사회 발전과 이민자 쌍방통합 관리자 04-12 2331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