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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및 시상계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10-21     조회 : 6,584  
 첨부파일 :  제8회 우수조례선정 및 시상계획 시행 공문 (20111007).hwp (72.0K) [91] DATE : 2011-10-21 17:59:44

 

제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및 시상계획

 

1. 취 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의 사기진작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치입법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

 

2. 선정대상

 

1) 개인상

○ 광역의회의원 및 기초의회의원 중 우수조례를 발의하여 제(개)정하게 한 의원으로 소속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 조례 심사 신청건수는 1건으로 제한함

2) 단체상

○ 광역 및 기초의회 중 우수한 입법 활동을 한 의회로 해당 의회의장이 신청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우수한 입법 활동을 한 단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

○ 의회 및 집행부 조례 심사신청 건수는 각 1건으로 제한(※ 하나의 자치단체가 의회 및 집행부 따로 1건씩 신청할 수 있음)

3) 대상기간

2010. 07. 01 ~ 2011. 06. 30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

 

3. 신청기간

 

2011. 11. 01 ∼2011. 11. 30 (30일간)

 

4. 신청서류 (각 2부)

 

(1) 신청서 (학회 소정 양식으로 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

(2) 조례제정 경과 자료

- 발의에서 심사, 공포까지의 모든 자료 (회의록, 공포내용 등)

- 조례안 심사에 제공된 자료 (현장 답사 등, 활동자료)

- 조례안 제정과 관련된 연구발표회, 공청회 등의 자료

- 시행중인 조례의 경우 시행 성과와 평가자료 등

(3)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5. 접수비

 

(1) 개인상 : 50,000원

(2) 단체상 : 100,000원

※ 접수비 납부 : 한국씨티은행 102-53166-252 (예금주: 한국지방자치학회)

 

6. 신청방법 및 접수처

 

개인상은 의원의 소속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해당의회 의장이, 단체상은 해당의회 의장 및 자치단체장이 신청함.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본관 303호) (우: 135-703)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선정특별위원회

전화 : 02) 567-3372, Fax : 02) 3453-2407,

e-mail : kalgs@chol.com, http://www.kalgs.or.kr

7. 시 상

 

- 2012년 2월중 개최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기총회에서 시상

- 선정된 단체와 지방의회의원에게는 학회장 명의의 상장 및 상패수여

- 중앙지 언론사에 홍보예정

2011. 10.

우수조례선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권 경 득

사단법인한국지방자치학회 회 장 최 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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