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차기회장후보 추천공고
본 학회는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08년도 정기총회 (2008. 02. 15일 부산 개최)에서 차기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학회장선거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차기회장 후보추천을 희망하시는 정회원께서는 2008년 1월 9일 (수요일)까지 아래의 추천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후보 추천서 1부
○ 후보자 이력서 1부
○ 후보자 공적조서 1부
관련규정 : 한국지방자치학회정관 제11조 제2항, 차기회장선거에관한규정 제4조
정관 제11조(임원의 선임) ②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3인 이내의 후보 중에서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신임으로 선출한다. 차기회장의 선거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차기회장선거에관한규정 제4조(후보자 결정 및 등록) ① 위원장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1월 15일 이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출마소견 청취와 자격을 검증한 후, 후보자의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