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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기회장 선거관련 선거권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30     조회 : 2,892  
「차기회장선거에 관한 규정 제9조」(선거권자의 범위 및 확정) 참조
 

 "2014년 차기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학회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012년, 2013년 2년치 회비납부자에게 투표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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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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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관리자 08-17 9538
110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단회의 개최안내 관리자 06-22 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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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관리자 02-12 1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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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009년도 동계학술대회 참가안내 [기한연장] 관리자 12-14 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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