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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입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9-05     조회 : 3,991  

 

 

한국지방자치학회

 

 

120-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1 골든타워빌딩 1701호

전화 : 02-567-3372 / 팩스 : 02-3453-2407 / www.kalgs.or.kr / kalgs@chol.com

▪회장 : 양영철 ▪연구위원장 : 소순창 ▪행정국장 : 김유리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사회부 및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발 신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양영철, 연구위원회 위원장 소순창

문 의 :

T. 02-567-3372 / 011-9152-8695

시행일 :

2013. 9. 5(목)

제 목 :

<성명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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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국가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 영유아보육사업은 박근혜대통령의 국가공약이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을 서울시는 20%에서 40%로, 기타 시도는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고, 국가사업이었던 무상보육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사업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유아보육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수립된 국가사업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지자체가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적 수립에 따라서 국가사업의 재정부담을 그대로 안아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철학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가는 ‘선사업결정 후재정분담게획’이라는 전근대적인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선재정분담계획수립 후복지사업결정’이라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을 지자체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사업(일)만을 지자체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재정(돈)과 인력(사람)까지 포괄적으로 이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향후 국가사업을 지자체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일(기능) 뿐만 아니라 돈(재정), 그리고 사람(인력)까지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하여 지자체가 과중한 부담을 안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적정한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영유아보육사업에 의한 지자체의 새로운 재정부담액은 작년대비 1,853억원(9.0%)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비율이 높은 서울시 같은 대도시 지자체는 영유아 비율이 낮은 도농 지자체에 비하여 재정적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국고보조율(20%→40%)이 다른 시도(50%→70%)에 비하여 현격하게 낮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의 주먹구구식 재정운영계획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현행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은 50%(서울 20%)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80%(서울-50%)와 장애수당 70%(지방, 서울-50%)에 비하면 합리적인 지자체 부담비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복지 실현’이라는 국정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선적으로 올해 영유아 보육사업이 중단되어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해당 교사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에 계류중안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요를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예측하여 국가의 복지정책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인 부담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지방자치학회는 정부와 정치권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결정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라.

- 개별국고보조금은 포괄보조금으로 전면 개편하라.

- 지방분권 철학에 맞는 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하라.

 

2013년 9월 5일

한국지방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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