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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30     조회 : 2,987  
 첨부파일 :  191226_이사장_모집공고문.hwp (76.5K) [26] DATE : 2019-12-30 09:30:43
 첨부파일 :  191226_이사장_지원서류.hwp (22.5K) [4] DATE : 2019-12-30 09:30:43

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19-◌◌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모집 공고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행정과 공기업 분야의 뛰어난 경륜과 역량을 갖추신 분을 이사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직위 개요

임용직위 : 이사장 1

임용기간 : 취임 후 3(한차례 연임 가능)

직 무 : 평가원 업무 총괄

지원자격

- 행정과 공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식견과 최고경영자로서 조직경영 및 관리 능력이 있는 분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목적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 일반행정,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방공기업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 사회적 덕망과 투철한 윤리의식을 지닌 분

- 정관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지방공기업평가원 정관 제21조 제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행정안전부장관의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출서류

지원서 1, 이력서(사진 부착) 1,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19.12.26.() 09:00 ~ 2020. 1.13() 18:00까지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e-메일 등 전자우편을 통한 제출 불가

지원서 등 일체의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12-6, 지방공기업평가원 5층 임원추천위원회(기획운영실) (우편번호 06647)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면접일시 및 장소는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기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환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제출 서류 관련양식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홈페이지(www.erc.re.kr)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02-3489-2762, insa@erc.re.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2.26.

 

 

 

지방공기업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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