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타기관 소식

2016년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연구제안자 공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3-08     조회 : 1,583  
 첨부파일 :  2016_시민과함께하는연구사업_연구제안자_공모.hwp (47.0K) [22] DATE : 2016-03-08 16:27:30

 

 

2016년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연구제안자 공모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시민의 정책적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시민이 직접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6년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제안자를 모집합니다

 

 

1. 공 고 명 : 2016년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연구제안자 공모

 

2. 접수기간 : 2016. 2. 26.(금) ~ 2016. 3. 25.(금) [1개월 간]

 

3. 지원자격

  - 시민, 학생, 각종 단체 등

  - 수원시의 도시문제, 시민 삶의 현장 등 수원시정에 관심이 많고 관련주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누구나

 

4. 사전접수 : 2016. 3. 18.(금) 까지

    - 제안과제명, 연구책임자 이름(소속), 이메일,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 접수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부 어인선(inseon@suwon.re.kr)

   ※ 사전접수에 참여하지 못하셔도 연구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연구내용

   - 2016년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3대 연구기조

 

20160226105950_tadiamex.png

   - 3대 연구기조와 관계된 과제제안서는 2차 심의 시 추가점수 1점

   - 그 외, 수원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연구제안 가능

 

6. 연구과제 선정

  - 7건 내

  - 과제별 3,000천원 지원

  - 연구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7. 접수방법

  - 이메일(inseon@suwon.re.kr) 접수 또는 현장(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부) 접수

  - 3월 25일 (금) 18:00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함

  - 제출서류

     ▶ 연구과제 제안서 1부

     ▶ 연구과제 수행자 이력서 1부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다운로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내용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부(031-220-801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1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포럼 개최 안내 관리자 09-15 1660
200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 수립(도로교통공단) 연구용역 안내 관리자 09-04 1451
199 2017 지방재정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관리자 09-04 1724
19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방안 토론회 개최 안내(수정) 관리자 09-04 1327
197 2017 대한민국 전자정부대상 안내 관리자 09-01 1368
196 2017 서울 갈등포럼 개최 안내 관리자 08-25 2160
195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안내 관리자 06-29 1590
194 속초시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 개최 안내 관리자 06-12 1381
193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 개최 안내 관리자 05-31 2631
192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춘계공동세미나 관리자 04-19 1607
191 춘계학술기획세미나 "차기 정부의 국가재편과 지방분권과제" 개최 안내 관리자 03-22 1720
190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안내 관리자 03-20 1598
189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안내 관리자 02-17 1824
18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과제·전문도서 발간을 위한 수요조사 관리자 02-14 1513
187 국가번영과 제도설계-발전전략과 갈등관리 기획세미나 개최 안내 관리자 12-08 1618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