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및 시상계획
1. 취 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사기진작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치입법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
2. 선정대상
1) 개인상
○ 지방의회의원 중 우수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개)정하게 한 의원으로 소속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 조례 삼사 신청건수는 1건으로 제한함
2) 단체상
○ 우수한 입법활동을 한 지방의회의 의장이 신청
○ 우수한 입법활동을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우수한 입법 활동을 한 단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
○ 의회 및 장 조례 심사신청 건수는 각 1건으로 제한(*하나의 자치단체가 의회 및 장 따로 1건씩 신청할 수 있음)
3) 대상기간
2009. 7. 1 ~ 2010년 6월 30일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
3. 신청기간
2010. 11. 1 ∼ 2010. 11. 30 (30일간)
4. 신청서류 (각 2부)
(1) 신청서 (학회 소정 양식으로 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
(2) 조례제(개)정 경과 자료
- 발의에서 심사, 공포까지의 모든 자료 (회의록, 공포내용 등)
- 조례안 심사에 제공된 자료 (현장 답사 등, 활동자료)
- 조례안 제(개)정과 관련된 연구발표회, 공청회 등의 자료
- 시행중인 조례의 경우 시행 성과와 평가자료 등
(3)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5. 접수비
1) 개인상 : 30,000원 (접수조례 1건당)
2) 단체상 : 100,000원
※ 접수비 납부 : 한국씨티은행 102-53166-252 (예금주:한국지방자치학회)
6. 신청방법 및 접수처
개인상은 의원의 소속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장이, 단체상은 의회의장 및 자치단체장이 신청함.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본관 303호) (우: 135-703)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선정특별위원회 앞
전화 02) 567-3372, Fax : 02) 3453-2407,
e-mail : kalgs@chol.com, http://www.kalgs.or.kr
6. 시 상
- 2010년 2월 중 개최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기총회에서 시상
-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게는 학회장 명의의 상장 및 상패수여
- 중앙지 언론사에 홍보예정
2010. 9.
우수조례선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강 재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