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분권 헌법개정

분권헌법-선진화로 가는 길 (7)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16     조회 : 3,635  
.
 
저   자 최병선 / 김선혁
출판사 동아시아연구원
발간일 2007. 10. 31
페이지수 511
 
분권헌법을 제안하는 책. 동아시아연구원(EAI)의 분권화패널 및 개헌연구실무팀에서 지난 2년 간 수행한 '분권화 프로젝트'의 결과를 담았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선진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필수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지방분권 정책을 비판하고 미래의 분권화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분권헌법을 제안하고 있다.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3 지방분권 헌법개정 관련 기사 리스트-2011년 관리자 04-14 2848
12 지방분권 헌법개정 관련 기사 리스트-2014년 관리자 04-14 2901
11 지방분권 헌법개정 관련 논문 리스트 관리자 04-14 2977
10 지방분권 헌법개정 관련 기사 리스트-2010년 관리자 04-14 3214
9 지방분권 헌법개정 관련 기사 리스트-2013년 관리자 04-14 3225
8 지방분권 헌법개정 관련 기사 리스트-2012년 관리자 04-14 3316
7 지방분권 개헌-선진통일한국으로 가는 국가… 관리자 04-16 3360
6 분권헌법-선진화로 가는 길 (7) 관리자 04-16 3636
5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지방분권형 개헌-프… 정세욱 11-12 3721
4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최진혁 03-02 4128
3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이기우 12-30 6579
2 지방분권특별법의 의의와 한계 김순은 09-30 6689
1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제안 김성호 02-19 6708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