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조회수 50
발행 년도 2024년 12월 31일 등록일시 2025-01-08 11:19:38
자료명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적 성과 분석: 통제집단합성법의 적용
저자 백 명 호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적 성과 분석: 통제집단합성법의 적용


백 명 호



 이 논문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진행된 지방분권화의 확대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경제적 성과변수로 지역경제발전, 지방재정, 지역주민생활을 대표할 수 있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 1인당 지방세 징수액, 1인당 민간소비를 선정하고 통제집단합성법을 적용하여 인과적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14개 광역시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성된 통제집단인 ‘합성제주’의 성과변수 자료를 제주의 실제 자료와 비교 분석한 후 처치집단 위약효과 분석을 통해 유의성을 확인한다. 우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제주가 합성제주에 비해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3~4% 낮아지고 2012년에서 2017년까지는 5~12%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그 효과가 감소한다. 1인당 지방세의 경우도 출범 이후 2009년까지는 10~21% 낮아지고 이후 2013년부터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2015-2018년에는 31~45%에 이르는 효과가 나타난다. 1인당 민간소비에서는 모든 연도에서 제주와 합성제주의 격차가 작고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주제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내총생산, 지방세, 민간소비, 통제집단합성법




Analysi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Economic Outcomes Using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Paik, Myungho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s of the launch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06 on the regional economy. To measure economic outcomes we select per capita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capita local tax collection, and per capita private consumption, each of which represent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local finance, and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analyze treatment effects by applying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Here, we obtain outcomes variable data for the synthetic control unit, ‘Synthetic Jeju’, by applying weights to 14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nd then compare them with Jeju’s actual data. Then we test the significance of treatment effects through the treatment group placebo effects analysis. First, the per capita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in Jeju decreases by 3-4% from 2006 to 2008 and increases by 5-12% from 2012 to 2017 compared to the Synthetic Jeju, but the effect decreases after 2018. Second, the local tax per capita decreases by 10-21% from the launch until 2009, and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since 2013, reaching 31-45% during 2015-2018. Third, the gap in private consumption per capita between Jeju and Synthetic Jeju is small and insignificant in all years.


Key words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rdp, local tax, private consumption, synthetic control method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202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20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시민의 정치이념과 공공가치 인식: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김 명 환 68
120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적 성과 분석: 통제집단합성법의 적용
백 명 호 51
120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중앙-지방정부간 갈등심각성 인식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영향구조 분석
이 승 모 67
1199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광역자치단체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의 효율성 분석: 자료포락분석을 중심으로
최 정 환ㆍ진 상 현 47
1198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지방공기업의 직원 만족도와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심으로-
송 민 선ㆍ우 윤 석ㆍ손 종 민 186
1197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군위군 행정구역 통합 과정 분석 -Moore의 정치적 관리를 중심으로-
최 유 미ㆍ엄 태 호 161
119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광역구역통합추진 과정에서의 공론화 쟁점과 함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김 선 영 149
119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헌법적 자치특례 강화의 효과 추정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오 수 미ㆍ김 학 홍ㆍ하 혜 수 123
119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자치인사권의 현실적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
김상우ㆍ김용운 465
119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역문화재단의 경영자의 특성이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만수ㆍ이윤석 256
119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역경계 설정오류 분석
전광섭ㆍ윤준희 313
119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김흥주ㆍ강인호 300
119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 연구 -계층화분석기법(AHP)을 활용한 정책중요도 분석-
이혜원ㆍ김상민 245
1189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노인요양시설의 지역 간 격차 분석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임정빈ㆍ홍근석ㆍ문소영 289
1188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청년 기본 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하태영ㆍ이윤주 273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