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3권 제3호 (통권115호) 조회수 742
발행 년도 2021년 [발간일: 2021년 9월 30일] 등록일시 2021-10-06 23:41:05
자료명 지방행정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이 자연재난의 피해 경감에 미치는 영향 -광역시와 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구 주 영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방행정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이 자연재난의 피해 경감에 미치는 영향  -광역시와 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2021년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2021. 08. 13)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논문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논평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단독저자: 구주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지역사회는 1차적으로 재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때, 지역사회의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다양한 지방행정기관들은 재난을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하는 역할을 1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재난관리 담당조직이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인 경찰과 소방조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지방행정기관은 부여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자원 등을 활용하면서 재난관리 역량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각 지방의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시설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이한 재난관리 역량을 형성 및 보유하게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광역시와 도의 재난관리 역량이 자연재난의 피해 경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와 도의 재난관리 역량은 자연재해의 피해 경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연재난에 대한 광역단위의 재난관리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자연재난, 재난관리 역량, 지방행정기관


The effect of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on the mitigation of natural disasters: A comparison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cities


Koo, Joo Young

 

Communities are directly affected by disaster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in communities play a primary role in preventing, preparing for, responding to, and recovering from disasters. The agencies that most commonly are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are the police, fire departments, and other local government bodies. These agencies use their authority and resources in support of disaster management. However,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differ according to the geography, economy, social conditions, and infrastructure of each region. Thus, this study compared the capabilitie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cities at mitigating natural disasters. This study’s results showed that these cities’ differing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produce different natural disaster mitigation effects. This result indicates that disaster management should be conducted over wider area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Key words : natural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y, local administrative agency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손종민ㆍ한지후ㆍ박지형 36
118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고찰 -Q-방법을 중심으로-
박현환 38
118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건행정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보건소 적정 정원관리방안 연구
최지민ㆍ양은진ㆍ임인택 35
118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김지영ㆍ정문기 39
118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윤정우ㆍ하병규 48
118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창관ㆍ박선주 42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249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122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106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117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92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116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333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187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167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