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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조회수 1100
발행 년도 2020년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등록일시 2020-10-14 07:38:31
자료명 근로장려세제 담당자의 악성민원 처리현황 및 인식에 관한 연구 -국세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저자 김기형, 우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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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담당자의 악성민원 처리현황 및 인식에 관한 연구
-국세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장려세제 운영과 관련한 악성민원 처리현황과 담당자 인식을 국세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지방청)별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동 제도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복지세정 수단으로 자리잡으려면 담당 공무원의 제도이해 및 인식, 악성민원 발생 등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청별 세무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공무원들이 근로장려세제의 개념과 신청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동 제도의 필요성이나 효과성, 중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부분의 담당 공무원들이 근로장려세제 처리과정에서 복합민원 등의 악성민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을 확인한 결과 긍정적 평가를 받을만한 지방청과 부정적 평가를 받을만한 지방청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들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고 악성민원과 관련한 경험이 가장 적으며, 공공봉사동기가 대체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F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들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고 공공봉사동기가 대체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 관련 악성민원을 줄이거나 처리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분야는 제도개선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소분류의 경우 제도개선에 해당하는 정산폐지 및 반기 지급제도 개선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운영 현황 및 담당 공무원의 인식이 지방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악성민원을 중심으로 살펴본 점에서 경험적인 의의가 있고 앞으로의 개선대안과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근로장려세제, 악성민원, 국세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Study on State of the Affairs Regarding Unreasoable & Unreasonably Persistent Civil Complaints against EITC and Perception of Civil Servants in NTS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urrent state of affairs regarding unreasonable & unreasonably persistent civil complaints against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perceptions of whom in charge of 7 National Tax Service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Regional Offices). For EITC to become sustainable and robust tool of welfare tax servi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future strategy based on evidence derived from that identification. 
Survey analysis is conducted to reveal that civil servants dealing with EITC have enough knowledge about itself and the processing of it while their consensus about necessity, effectiveness or importance of it is relatively low. Also, it is identified that most of them have negarive experiences related to unreasonable & unreasonably persistent civil complaints against ECI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e features are strictly identified among other regional offices; civil servants in B regional office have relevant knowledge about EITC, less negative experiences of unreasonable & unreasonably persistent civil complaints, and higher level of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while civil servants in F regional office show the opposite signs of them. Finally, it is suggested by them that improvement in EITC procedure is the most relevant alternative to decrease or deal with unreasonable & unreasonably persistent civil complaints against EITC. 
This results are believed to cast meaningful insight about state of the affairs and perception of whom in charge in different regional offices to develop evidence-based improvement schemes in EITC service for the future.

Key words : Earned Income Tax Credit, Unreasonable & unreasonably persistent civil complaints, National Tax Service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Regional Offices)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0.32.3.161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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