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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조회수 513
발행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등록일시 2019-05-13 14:51:43
자료명 IPA를 통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공직윤리제도 강화에 대한 인식비교
저자 노영숙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직윤리제도 중에서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은 IPA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설문의 결과
는 4개의 사분면에 좌표값으로 나타나게 하여 제도개선의 강화 및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정책기획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공무원과 집행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정부공무원 간 공직윤리제도의 강화 및 개선에 대해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40개의 질문문
항 중에서 21개의 문항(52.5%)에 대해 현행 공직윤리제도보다 강화 및 개선을 바라는 인식결과를 보였
다. 반면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불과 1개의 문항에 대해서만 개선을 나타내는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분
석결과는 현행 공직윤리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방공무원의 경우
에는 지방특성에 알맞은 별도의 공직윤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착안해 볼 수 있다. 물론 지방의회에
서 자치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또한 현행 공직윤리 관련 여러 제도를 통합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직윤리 관
련 법령 및 규정을 가칭 공직윤리기본법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직윤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면 법률을 관리하는 소관부처도 하나가 되고, 기존 중복된 공직윤리업무를 특정 부
처가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공직윤리제도, 공직윤리기준, 자치조례, 지방공무원, 공직윤리기본법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1.101

Awareness Comparison to Strengthen Public Official Ethics System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Using IPA Method

Noh, Yeong-Suk

In this research, we compared differences in recogni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focusing on matters that have become issues at the
moment in the public office ethics system operated by the government. The analysis
method makes use of the IPA questionnaire,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displayed
as coordinate values in four quadrants to prioritize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nsification and improvement of system improv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demonstrated that there is a clear difference in
strengthening and improving the public official ethics system between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policy planning and supervision work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execution and support operations. For the 21
questions (52.5%) out of 40 questions, we strengthened from the current official ethics
system and showed the recognition results that we would like to improve. Meanwhile,
the central government civil servant showed recognition that shows only improvement
on only one question.
These analytical results need to have a critical view on the current official ethics
system.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local civil servants, we can also look at the plan
for establishing another official ethical standard that matches local characteristics. Of
course, there are cases where local councils prepare and operate grounds through
autonomous ordinan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integrate current
public official ethics related systems. I am managing public official ethics related system
at multiple ministries and agencies, but I think that integrating and managing public
official ethic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to tentative name public office ethics basic
law can do efficient official ethics work. If so, the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that
manage the law become unitary, and systematically manage and operate existing ones
by supervising duplicated public official ethics work by specified ministries and
agencies.

Key words : Public office ethics system, official ethics standards, autonomous ordinance, local
government officials, basic public ethics law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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