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예산제도는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
겨쓰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예외이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은 수입과 지출은 정해진 회계연도에 이
루어져야 하는 기간 개념의 제약을 의미하는 예산한정성의 원칙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러한 원칙에
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이월예산비중은 예산현액의 최저 0.3%에서 최대 13.6%
로 나타나고 있다.
이월예산제도는 실제 예산을 확정한 의회의 의결과 달리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지출하기 때문에 재
정민주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
된 지방공공서비스 관련 예산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이월로 인해 지연 또는 단절이 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이월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출예산의 이월원인과 억제방안
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월사유별 유형은 계획변경 및 사업지연, 절대공기부족, 사전절차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 협의・보상 지연 및 민원발생, 준공기간 미도래, 국비 및 추가경정편성 등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확보를 통한 기획과 예산 연계 강화, 집행기관의 사업집행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이월예산 재정규율을 위한 법제화, 출납폐쇄기한 재조정 등 제도정비
필요 등과 같은 이월예산 억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이월예산제도, 회계연도독립원칙, 사고이월, 명시이월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