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226 199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0권 제2호 (통권23호) [발간일 : 1998년 06월 30일]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갈등요인의 분석과 해소방안
하성규 3688
225 199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0권 제2호 (통권23호) [발간일 : 1998년 06월 30일]
자료포락분석(DEA)에 의한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 -쓰레기수거써비스를 중심으로-
이상섭
김규덕
3442
224 199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0권 제2호 (통권23호) [발간일 : 1998년 06월 30일]
관광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태종
송건섭
3588
223 199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0권 제2호 (통권23호) [발간일 : 1998년 06월 30일]
Tilburg Model의 특징과 시사점
박동수 3303
222 199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0권 제2호 (통권23호) [발간일 : 1998년 06월 30일]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제도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
김병준 3763
221 199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0권 제2호 (통권23호) [발간일 : 1998년 06월 30일]
시민참여에 대한 지방관료의 태도 - 아산시와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
윤주명 2999
220 199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0권 제2호 (통권23호) [발간일 : 1998년 06월 30일]
민선단체장 이후 주민참여제도의 운영실태분석
하혜수
양기용
3945
219 199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0권 제2호 (통권23호) [발간일 : 1998년 06월 30일]
정부개혁의 이론배경과 실천방향
지병문 3213
218 199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0권 제2호 (통권23호) [발간일 : 1998년 06월 30일]
지방정부내의 의결기관 -집행기관간 갈등에 관한 연구
김영기 3540
217 199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0권 제2호 (통권23호) [발간일 : 1998년 06월 30일]
21세기를 대비하는 지방정부의 개혁 방향
박세정 4161
216 199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0권 제1호 (통권22호) [발간일 : 1998년 03월 30일]
지역기술혁신을 통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육성에 관한 연구
김인환 3340
215 199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0권 제1호 (통권22호) [발간일 : 1998년 03월 30일]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봉민근 2930
214 199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0권 제1호 (통권22호) [발간일 : 1998년 03월 30일]
지역환경행정기관의 조직화 원칙과 그 대응
이송호 3760
213 199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0권 제1호 (통권22호) [발간일 : 1998년 03월 30일]
지방행정사무 중복감사 극복방안 - 환경행정을 중심으로 -
이상윤 3440
212 199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0권 제1호 (통권22호) [발간일 : 1998년 03월 30일]
공직자 가치관에 대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영향 -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
심응섭 335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