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26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낙후지역 유형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의 개발
문 동 진 · 홍 준 현 274
1125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연성예산제약과 지방세외수입의 정치성
홍 주 미 · 민 기 357
1124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
이석환ㆍ이승모 653
1123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한국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영국의 로컬카운실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국ㆍ이민아 693
1122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만족도와 교육훈련전이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한진태 492
1121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황 해 동 808
1120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공서비스 격차가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 순 애ㆍ신 가 영 311
1119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한 서울시 전통시장 유형화와 분포특성 연구-점포수와 생존율을 중심으로-
이 현 정ㆍ안 영 수ㆍ여 관 현 359
1118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재정분권형 정책사업 사례 연구 -해양수산 분야 적용방향을 중심으로-
이 영 주ㆍ황 재 희 284
1117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가?
홍준현 389
1116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3호 (통권115호) [[발간일: 2021년 9월 30일]]
지방행정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이 자연재난의 피해 경감에 미치는 영향 -광역시와 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 주 영 742
1115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3호 (통권115호) [[발간일: 2021년 9월 30일]]
제도분석틀(IAD)을 통한 거버넌스와 공공갈등 연구 -한탄강댐・제주 해군기지・하남시 광역화장장 비교사례분석-
김 경 동 860
1114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3호 (통권115호) [[발간일: 2021년 9월 30일]]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기술 수용이 도시주민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 예 나 460
1113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3호 (통권115호) [[발간일: 2021년 9월 30일]]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 비참여에 관한 연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 지 영ㆍ정 문 기 586
1112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3호 (통권115호) [[발간일: 2021년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독과점화 모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박 기 묵ㆍ도 수 관 633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