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98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김지영ㆍ정문기 384
118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윤정우ㆍ하병규 839
118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창관ㆍ박선주 359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672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345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368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331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297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338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547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480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430
1171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프랑스 농촌 코뮌의 소멸위기 요인과 활성화방안
최 인 숙 420
1170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특례시 사무발굴 및 행정대응 방안 연구 -행정수요 비교 및 IPA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현 승 현ㆍ박 진 우ㆍ함 요 상 433
116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사회서비스의 환경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성과 분석
허 아 랑ㆍ김 예 린 405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