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KALGS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관 및 규정

1988년 12월 03일 제정
1990년 02월 28일 개정
1991년 02월 22일 개정
1999년 12월 16일 개정
2000년 02월 10일 개정
2002년 02월 20일 개정
2004년 02월 19일 개정
2005년 11월 01일 개정
2011년 02월 10일 개정
2013년 07월 1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부 및 지회)
①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학회를 둘 수 있다.(2005.11.01 개정)
② 이사회의 의결로 본회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학회를 지역별로 둘 수 있다. 지역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정관의 취지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각 지역학회가 정한다. (2005.11.01 개정)
③ 본회와 지역학회는 상호 협력지원하여야 한다.(2005.11.01 개정)

제 3 조

(목적)
본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도모하고, 이를 회원들과 공유하며, 회원의 지위 향상과 상호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11.01 개정)

제 4 조

(사업)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방자치, 지방재정, 도시 및 지방행정, 광역행정, 지역계획에 관한 연구·조사 및 발표
2. 전호에 관한 학술지(한국지방자치학회보), 연구발표 자료의 출판 및 연구발표회, 강습, 강연회 등의 개최(2005.11.01 개정)
3.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성과 발굴, 육성 선양(2005.11.01 신설)
4.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및 외국연구자료의 소개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

(국제교류)본회는 취지를 같이하는 외국학술단체와 협조하여 각종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고,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본회 사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6 조

(회원의 종류)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등으로 한다.(2011.02.10 개정)
②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상임이사회의 회원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2004.2.19 개정)

1.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방행정, 지역계획 및 개발 또는 기타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2011.02.10 개정)
2.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방행정, 지역계획 및 개발 또는 기타 관련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2011.02.10 개정)
3.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연구에 의욕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2011.02.10 개정)
4. 준회원으로 회비납부 등 회원의무를 3년이상 성실히 이행한 자(2011.02.10 개정)
③ (준회원) 준회원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대학(원)이상의 재학생, 연구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 (2011.02.10 개정)
④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공공단체 및 학술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로 한다(2011.02.10 개정).
④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로 한다(2011.02.10 개정).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회원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2011.02.10 개정).
②회원은 당해연도 상임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이 발생한다.(2005.11.01 신설)

제 8 조

(회비)
①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단체회원비, 특별회원비로 한다.
(2005.11.01 개정)
② 회비는 년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학회 사무국에 납입한다.
(2005.11.01 신설)
③ 정회원이 이사회가 정하는 종신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회원비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2005.11.01 신설)

제 9 조

(제명 및 탈퇴)
①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제명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탈퇴)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원사퇴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서 탈퇴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본회 임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ㆍ회 장 1인
ㆍ부 회 장 10인 (2013.7.18 개정)
ㆍ상임이사 20인이내
ㆍ이 사 지회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
ㆍ감 사 2인
ㆍ차기회장 1인 (2005.11.01 신설)

제 11 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한다.(2005.11.01 개정)
②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3인 이내의 후보 중에서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신임으로 선출한다. 차기회장의 선거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2005.11.01 개정)
③ 이사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2005.11.01 개정)
④ 부회장은 정회원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2005.11.01 개정)
⑤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2005.11.01 개정)

제 12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전 회무를 총괄한다.(2005.11.01 개정)
② 회장은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2005.11.01 개정)
③ 차기회장은 차기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총회직전의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4. 2. 19 개정)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상임이사회가 선임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수행한다.(2005.11.01 개정)
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이 정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결정에 참여한다.(2005.11.01 개정)
⑥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이 정한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2005.11.01 개정)
⑦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2005.11.01 개정)

제 13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회는 명예회장 1인을 두며,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직전임 회장으로 한다.
③ 고문은 본회의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추대한다. 고문의 임기는 그를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④ 명예회장은 상임이사회, 이사회에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5 조

(위원회)
① 회장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정분야의 연구와 계획을 수행하고 학술자료편찬 등을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2011.02.10 개정)
②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2005.11.01 신설)
③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 조직,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2005.11.01 신설)
④ 회장은 필요시에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이사회, 이사회에 참석시켜 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 이사가 아닌 위원장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2005.11.01 개정)

제 16 조

(임원 및 위원의 보수)본회의 임원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7 조

(회의종류)본회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 18 조

(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9 조

(정기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총회는 학회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 총수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004. 2. 19 개정, 2005.11.01 개정)
②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한 수는 개회 및 의결에 관한 회원의 수로 계산한다.(2005.11.01 개정)

제 20 조

(총회의 의결사항)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개폐
2. 차기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인준
3. 이사 및 감사의 선출
4. 회기중 사업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1 조

(정기총회의 결과보고)
총회결과는 2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5.11.01 개정)

제 22 조

(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2005.11.01 개정)
1.회장이 이를 필요로 인정할 때
2.이사회의 의결로써 요구할 때
3.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②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총회에서 제20조에 정한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을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다.(2005.11.01 신설)

제 23 조

(회의 소집)총회소집은 회의 10일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기일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2005.11.01 개정)
1. 회장이 이사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5일전까지 회의목적과 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05.11.01 개정)

제 25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의한다.
(2005.11.01 개정)
②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회장 또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위임이 없는 경우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2005.11.01 개정)
③ 출석이사는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차기회장후보의 추천, 부회장의 선임 및 상임이사 선임의 승인
3. 고문, 단체회원, 특별회원의 선정(2005.11.01 개정)
4. 총회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의 집행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의 처리

제 27 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2005.11.01 개정)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이사회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④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시는 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회장 또는 다른 상임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05.11.01 신설)
⑤ 출석한 상임이사는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005.11.01 개정)
⑥ 상임이사회는 5일전까지 상임이사에게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5.11.01 신설)

제 5 장 사무국 및 직원
제 28 조

(사무국)본회에 사무국을 두고 본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 : 1명
2. 직 원 :약간명(2005.11.01 신설)
3. 간 사 :약간명(각 지역에 지역학회를 설립한 때는 해당지회에 1명의 간사를 둔다.)
(2005.11.01 개정)

제 29 조

(직원)
① 사무국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②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에 종사한다.
③ 직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 30 조

(경비)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보조금
3. 기타 수입

제 31 조

(특별회계)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이 지정되어 수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써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2 조

(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① 회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② 결산에 있어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3조

(총회의 승인사항)
① 다음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계년도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해당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과 해당 회계년도말의 재산목록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부의 주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
(회계년도)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본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로써 개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2 조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한다.
제 3 조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4 조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5 조
본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유자격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제 6 조
본회의 1988년 12월 창립총회는 1989년 2월의 정기총회를 겸한다.
제 7 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199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
본 규정 시행전에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은 본 정관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회원은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제3조 제34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 회계연도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